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분쟁 1심에서 전면 패소했다.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을 ‘신뢰 파탄’ 사유로, 하이브 계열사의 불공정 행위를 ‘보호의무 위반’으로 주장한 뉴진스 측 논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①민희진 해임에 따른 매니지먼트 공백, ②연습생 시절 사진·영상 유출, ③하이브 PR 담당자의 폄훼 발언, ④경쟁 그룹 아일릿의 콘셉트 유사, ⑤하이브 직원의 ‘무시해’ 발언, ⑥협력업체 돌고래유괴단 분쟁, ⑦음반 밀어내기 관행, ⑧“뉴진스 버리고 새판 짜면 된다”는 보고서 표현까지 모두 “전속계약상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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