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통상임금을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서울 시내버스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시내버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쟁점과 관련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결했다"고 밝혔다.
사업조합 관계자는 "2심에서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시간을 노조가 주장한 것처럼 176시간을 인정한 것도 맞는다"며 "다만 176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최초의 판결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