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소원 도입 동의 여부를 묻자 "어느 여당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결국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실질적으로 4심제이고 어떤 명목을 갖다가 이것을 포장하더라도 (판결이) 확정이 되든 된 후든 모든 사건을 헌재가 골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 4심제가 디폴트(기본)가 될 수밖에 없다면"이라고 전제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해 헌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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