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갔던 뉴진스 하니 "무시해" 주장…법원 판단은 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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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갔던 뉴진스 하니 "무시해" 주장…법원 판단은 이랬다

그룹 '뉴진스(NewJeans)'와 하이브(HYBE)의 레이블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30일 나온 가운데, 이번 소송에 포함된 내용이자 대중적인 주목도가 커 국정감사장에도 등장했던 하니의 '무시해' 발언 관련 재판부의 판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하이브 내 다른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걸그룹 '아일릿' 매니저가 아일릿 멤버들에게 '하니를 무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니와 뉴진스는 이를 하이브 내 직장 괴롭힘으로 비화했고 이와 관련 어도어가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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