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트램 공법 위법 아냐… 예산 절감 효과 분명”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전시 “트램 공법 위법 아냐… 예산 절감 효과 분명”

30일 최종수 대전시 도시철도건설국장은 시청 기자실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제기한 복공판 공사 업체 부정 입찰 의혹 등에 "업체 선정은 대전시가 요청한 조건을 맞춘 업체를 대상으로 역량을 충분히 검토해 선정했다"라며 "사업 내용을 잘 못 이해해 생긴 일이다.이번 의혹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에 최종수 국장은 "시는 업체 선정 기준으로 특허공법을 보유한 업체 또는 시공까지 염두해 종합건설업 면허도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정했다.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는 해당 조건을 다 맞추고 있었다"라며 "또, 1개 업체가 발표 당일 불참해 정성적 평가 규정에 따라 0점으로 처리했다.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전시는 대체 불가능한 기술이 아님에도 특정공법을 제안한 것이 위법이라는 지적에 "행안부 관련 기준에 따라 특허공법 적용 대산 조건을 충족했다"라며 "공기 단축, 예산 절감, 안전성 확보 등 공사 수행상 필수적인 기술적 대안으로 판단되기에 특정공법 추진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