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9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9개 시군 버스정류소 43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43곳 모두 보도·차도 높이 부적정 등 법적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 정류소는 합동 점검 시군 정류소 중에서 임의로 선정했다.
구도심과 농촌 지역 정류소의 경우 인도 폭과 주변환경의 구조적 한계로 시설개선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점검 결과에 따라 도는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BIT) 음량 조정 및 점자블록 보완 등은 조치하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