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양복비 뇌물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유죄를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이 군수가 양복비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함께 기소된 뇌물공여 혐의자와 알선자에게는 벌금 700만∼1천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2월 11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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