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0일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2019년에도 절도 범행을 한 다음 '직장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해 선고유예를 받았다”며 “그런데도 범행했고 지금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품이 1050원으로 소액인 점과 유죄 판결 선고로 피고인이 직장을 잃게 된다면 다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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