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비를 빼돌려 쓴 인하대학교 학생자치기구 전 간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와 전 인하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이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인하대 총대의원회 간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학생 의결기구 역할을 하는 총대의원회 전 간부였던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자치비를 각 단과대 자치 기구에 지급하지 않고 100차례 넘게 출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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