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제주국제공항 일부 구간 불법 주정차 '1분 단속' 제도가 시행된다.
제주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 1번~5번 게이트 구간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방차 전용구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1분 단속'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제주공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은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이뤄지며, 5분 이상 정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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