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매연, 어도어 승소 판결 환영 "타당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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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매연, 어도어 승소 판결 환영 "타당한 결과"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은 30일 선고된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전속계약서의 신뢰성과 대중음악산업의 공정성을 위한 타당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매연은 이번 판결이 K-POP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전속계약 시스템의 안정성을 재확인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매연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을 산업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타당한 결정으로 높이 평가하며, K-POP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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