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리딩 사기 등에 쓰일 대포통장을 개설해 범죄 조직에 넘긴 2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 신원을 알 수 없는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A씨 자신을 대표자로 한 유령법인을 설립해 등기한 뒤 이를 이용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넘겼다.
A씨는 제공한 계좌로 투자리딩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분산 이체하기로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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