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상훈 자산과세국장은 "현재는 주택 취득 시 시군구 자치단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국토부에서 분석해서 혐의가 있는 자료를 (국세청이) 한 달 정도 주기로 받고 있다"며 "앞으로 실시간으로 증빙자료까지 받음으로써 문제가 있는 경우 바로 탈세 혐의 등을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자금조달계획서로 포착된 검은 머리 외국인 A씨는 서울 소재 신축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갭투자로 취득하면서 기존 보유한 아파트 처분대금 수십억원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으나, 실제 처분대금은 본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 아파트 취득자금은 부친에게 별도 현금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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