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무죄에 인권위원장 "사회적 약자 보호장치 마련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무죄에 인권위원장 "사회적 약자 보호장치 마련해야"

2009년 전남 한 마을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됐던 부녀가 16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적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재심 판결은 수사 당시 자백의 임의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강압수사로 인해 형사 절차상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이에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 및 적법절차 원칙 준수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무엇보다 오판으로 야기된 부녀의 기본권 침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권위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히 법 제도와 관행을 살펴보고 점검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