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아동복지법 개정안 통과에 "가정위탁아동 보호 공백 해소 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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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아동복지법 개정안 통과에 "가정위탁아동 보호 공백 해소 기틀"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가정위탁아동의 위탁부모에게 일정 범위에서 법정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의 통과가 가정위탁아동의 법적 보호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판단에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초록우산은 30일 논평을 내어 "개정된 법률안은 위탁부모에게 최대 1년 동안 금융계좌 개설 등 제한된 범위에서 즉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기간 친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가정위탁아동의 일상에 즉각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초록우산은 "이번 법 개정은 가정위탁아동의 법적 보호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면서도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무엇보다 국가의 공적 후견 책임 강화를 바탕으로 위탁부모의 법정대리권 행사 기간과 범위 확대를 위한 현실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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