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북면 다회용기 세척장은 2023년 3월 완공됐지만, 그해 6월 무허가 건축물로 확인돼 현재까지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건축법상 건축행위를 할 때는 건축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 세척장 건물 건축과 운영을 맡기로 한 보조사업자가 이 절차를 건너뛰고 공사에 착수한 사실이 건물 완공 이후에야 뒤늦게 드러났다.
시는 이런 사실을 확인한 이후 보조사업자에게 건물 건축 등을 위해 기지급한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지만, 갈등이 이어지던 끝에 보조사업자 운영법인은 시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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