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DF2 구역의 임대료를 40% 인하해 달라는 내용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12일 신세계면세점 DF1 구역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는 강제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인국공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인국공의 이의신청 시 효력이 사라지고, 이후 정식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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