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본격 시행을 통해 중대형 건축물의 통신 설비 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7월 19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공표와 함께 추진됐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하며, 선임 후 30일 안에 군산시청 디지털정보담당관에도 신고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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