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가족도 처벌”... 최민희, 3개월 전 훨씬 센 김영란법 발의했었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직자 가족도 처벌”... 최민희, 3개월 전 훨씬 센 김영란법 발의했었다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자 가족의 금품 수수를 직접 처벌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 법안은 공직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도 금품 수수 시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배우자의 불법 금품 수수 시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의 본 입법 취지를 공고히 하려 한다"며 "공직자들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