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개정으로 실제 행사와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지역 내 옥외 현수막 설치가 허용되자 찬반 의견이 대립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0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의 집회 현수막 철거 강요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이자 명백한 노동 탄압이다"고 주장했다.
창원시에 따르면 박 의원 발의로 지난달 개정된 이 조례에는 '적법한 행사·집회 등에 사용되는 현수막은 실제 행사·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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