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벌인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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