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1번~5번 게이트) 구간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방차 전용구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1분 단속'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제주공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은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이뤄지며, 5분 이상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버스정류장 등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이용객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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