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가 '특혜 수영강습' 논란이 일었던 김경일 파주시장에 대해 징계에 준하는 '기관장경고' 처분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시 경기도는 김 시장이 2023년 1∼3월 일반 이용자들과 달리 회원권 발급과 회원권 확인 절차 없이 안내데스크에서 얼굴만 확인한 뒤 바로 개인사물함 열쇠를 받아 수영장을 이용한 점, 수영장 점검 시간에 20분간 단독으로 이용한 점 등을 근거로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경고 처분했다.
법원은 이 사건 경기도지사의 처분에 대해 "기관장 경고는 징계에 준하는 처분으로 처분권자가 처분대상자에게 기관장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임용권(징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선거로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에게는 임용권자(징계권자)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원고의 임용권자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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