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택시 승차대 10m내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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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택시 승차대 10m내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모든 택시 승차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택시 승차대 또는 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이 금연 구역에 포함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택시 승차대 금연 구역 지정은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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