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필로폰 1.2kg 밀반입한 30대 외국인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신고 3시간여 만인 오후 6시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의 한 호텔 객실에서 투숙하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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