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 공개 유튜버 '전투토끼'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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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 공개 유튜버 '전투토끼' 항소심도 실형

약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3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 30대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아내로부터 빼돌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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