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후관리협회(회장 서정환, 이하 협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 수정구)이 29일 열린 국세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정부 바우처 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한 데 대해 깊은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힌다고 30일 전했다.
한국산후관리협회는 “이번 김태년 국회의원의 질의는 단순한 세무 논쟁이 아니라, 현장에서 정부 지침에 의거해 묵묵히 일해 온 수많은 산후관리 종사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눈물을 닦아준 역사적인 발언이었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국세청에 대해 “법령에 어긋나는 유권해석에 대한 변경 절차를 곧바로 진행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를 포함해 정부 바우처 사업의 본인부담금은 부가세 면세 대상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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