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의 독립은 결국 ‘법의 벽’을 넘지 못했다.
◇ “민희진 해임만으로 계약 위반 아냐”…법원, 어도어 손 들어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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