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사진=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이번 간담회에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4대 협의체 간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고향사랑기부제 세액 공제 확대 △기준 인건비제 합리적 개선을,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행정사무 기구 조직 체계 개선 등을 꼽았다.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자치입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