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이날 오전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 사무처에 재판소원 도입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다.
헌재는 '사법부도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재판소원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은 '3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이므로 사실상 4심제가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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