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이른바 ‘대리처방’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사례가 최근 5년간 14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병원에서는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를 동원한 조직적 대리처방이나, 수감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처방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조직적인 불법 처방 사례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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