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자녀에 흉기 던지고 출동 경찰에 욕설한 4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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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자녀에 흉기 던지고 출동 경찰에 욕설한 40대 징역형 집유

자녀에게 흉기를 던지는 등 학대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4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동에게 칼을 집어 던져 특수폭행하는 등 학대했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괴성을 지르며 빨래건조대를 뒤엎는가 하면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물건을 부숴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며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손목을 꼬집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A씨의 아동학대 범행은 피해 자녀가 경찰에 직접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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