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가 연예기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어도어로 돌아갈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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