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공 상하수도 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낮게 부과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자체로부터 징수해 공공 하수도 신·증설 등에 쓰이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지도·감독 소홀로 과소 부과돼 결과적으로 국고보조금이 과다 투입되고 있었다.
특히 159개 지자체의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산정 방식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부담금이 과소 징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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