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늘(30일)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사망 시에만 지급되던 보험금을 생전에도 자산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종신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경제 상황이나 노후 계획에 맞춰 보험금을 미리 나눠 받을 수 있으며, 생활비·요양비·의료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후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유동화 비율을 높이고(예: 90%), 기간을 길게(30년) 설정하면 55세부터 매년 168만원씩 총 5031만원을 수령하고, 남은 1000만원은 사망보험금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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