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 간 이어온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서, 뉴진스 측은 민희진의 어도어 대표이사직 복귀를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뉴진스)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뉴진스가 (연예)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며 "민희진이 전속계약 해지의 핵심인지 살펴보면, 민희진으로 하여금 뉴진스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맡아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짚었다.
또한 법원은 지난 5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며,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독자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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