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한 것에 대해 제약바이오 업계는 "당초 거론됐던 100% 관세 우려에서 벗어나 부담이 완화되고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며 안도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재품은 최혜국 대우를, 항공기 부품·제네릭 의약품(복제약)·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 대해선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어 "제네릭 의약품의 무관세 유지와 함께 최혜국대우(MFN)를 확보함으로써 여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조건을 보장받게 된 것은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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