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불법 주정차 ‘반사스티커 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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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불법 주정차 ‘반사스티커 표지판’ 설치

의왕시는 최근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신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반사스티커 표지판’을 설치했다.

이번 조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인도,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우려가 큰 의왕역, 계원예술대학교 인근 도로 등 관내 21곳을 우선 대상으로 추진됐다.

설치된 반사스티커 표지판은 주야간 모두 시인성이 높은 고휘도 반사 소재로 제작돼, 운전자가 해당 구간이 불법 주정차 금지 및 주민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지역임을 한눈에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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