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90→157자 확대…발송 때 유사·중복 감지기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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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 90→157자 확대…발송 때 유사·중복 감지기능 도입

90자 이내로 제한됐던 재난문자 길이가 최대 157자까지 확대돼 보다 구체적인 상황 정보가 담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재난문자는 90자 이내로 제한돼 간단한 수준의 안내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길이를 최대 157자까지 확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황에 맞는 재난정보를 전달한다.

유사·중복 재난문자가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거나 경각심을 둔화하는 일이 없도록,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에 '송출 전 중복 검토 기능'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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