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공의 집단행동 지지' 의협회장 자격정지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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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공의 집단행동 지지' 의협회장 자격정지 취소해야"

지난해 의정 갈등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30일 김 회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가 2024년 3월 15일 김 회장에 대해 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같은 해 3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고, 김 회장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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