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가 구청장 명의로 현장 근무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30일 남구에 따르면 구청장 명의로 추석 선물을 제공한 사건에 대해 남구선관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남구는 이후 내부 검토 과정에서 구청장 명의로 지급된 사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곧바로 일부 선물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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