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해외 의료관광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국내 토종 OTA(Online Travel Agency)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 시술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현행 의료법상 불법에 해당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외 의료관광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의료산업 성장에 보탬이 되고 있지만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기업들의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행위가 불법행위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관련 보도자료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은 ‘의료’와 ‘관광’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확대와 현장 체감형 법·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의료관광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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