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3세 미만 아동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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