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법관평가 결과를 법관 근무평정(인사평가)에 반영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 완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협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법관평가 반영은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법원이 제기한 우려는 변협의 법관평가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변호사 평가를 의식해 판결을 왜곡할 법관은 관념적인 존재에 불과하다"며 "법관평가가 인사에 반영되면 법관들이 모든 당사자를 공정하게 대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긍정적 동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