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29일 농협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회사의 공공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 관계법령 위반자를 금융회사 임원에서 배제하는 '농협금융지주 임원 결격사유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측근인 A 씨의 농협금융지주 비상임이사의 선임 과정에서 드러난 현행법의 맹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입법 개정으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꼼수 보은 인사'의 재발 방지 및 금융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이는 농협금융지주가 농업협동조합법이 아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으로 국정감사에서 A 씨의 농협금융지주 비상임이사 선임은 법률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허점을 악용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협금융지주 요직에 꼼수 보은 인사를 단행했다는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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