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 중랑구청에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올해 6월 서울 중랑구 소재 한 주민센터와 중랑구청에 연락해 생활이 어려우니 온누리상품권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구청에 방화하겠다며 살인도 저지를 수 있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퇴근 시간 무렵 김씨의 전화를 받은 주민센터와 구청은 응대하는 공무원이 상품권을 지급할 권한이 없고 업무 시간이 끝났으니 다음 날 다시 전화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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