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전날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부터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법안 제정 절차에 맞춰 새 관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인하된 관세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의 첫날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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