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친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은 “B씨는 경찰 1·2차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바로 입양 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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