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와 전속계약 '유효' 판결에 대해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 어도어 복귀 불가 입장과 항소 의지를 밝혔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하 '멤버들')의 법률대리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공식 입장을 통해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멤버들 측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이며 이들을 기다리는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엑스포츠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