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50원 초코파이 절도' 재판…검찰, 선고유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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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0원 초코파이 절도' 재판…검찰, 선고유예 구형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사건'에 대해 검찰이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에 비해 피고인은 유죄 판결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며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유예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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